주식 디바 증권 - ETF 유형별 과세 알아보기!
안녕하십니까 주식 디바 증권입니다. 오늘은 ETF 유형별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!
ETF 유형별 과세
ETF란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인덱스 펀드를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. ETF는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는데 지역별로는 크게 국내형과 해외형으로 구분되며 상품 유형별로는 주식형, 기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ETF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거래 시 과세가 되는데 (거래세, 농특세 제외)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 먼저 공통적으로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(배당금)은 모두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투자자에 따라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(배당금)은 금융소득으로, 2000만 원 이상 이자,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부과되어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기타형 ETF
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(배당금) 지급 시에만 과세를 하지만 기타 ETF(채권, 파생, 해외 ETF)는 보유기간 과세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.
보유기간 과세 = Min(① 매도 시 매매차익 ② 해당 ETF의 보유기간 동안 과표기준가 차이) x 15.4%
* 기타 ETF의 과세표준 기준가는 일별로 과세되므로 당일 매수 → 당일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일반적으로 채권, 파생, 해외ETF의 경우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큰 편이며 레버리지, 인버스 ETF의 경우 매매차익대비 과세표준이 작아 세금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.
국내상장 기타 ETF 투자 시 주의사항
1. 최근 WTI 원유, 나스닥 선물 ETF 등의 거래가 활발한데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매매차익을 얻는다면 세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국내 기타형 ETF(국내 주식형 제외)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(일반적으로 15.4%) 문제는 이자,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지정되어 세율이 최대 46.2%에 이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소득세 실효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는 국내 주식을 제외한 기타 ETF에 투자 시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에 더욱 유리합니다. (양도소득세 22% 분류과세 종결)
2. 레버리지, 인버스 ETF 투자 시 과세표준이 작다.!
기타 ETF투자 시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 기준가의 적은 금액에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, 과세표준 산출 시 ETF 운용 수익 중 국내 주식의 매매평가차익, 장내파생상품 및 상장 ETF의 매매평가 차익 등은 비과세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얻은 수익 대비 과세표준이 작을 수밖에 없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. 물론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.